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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3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의 이슈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5.12.29 22:15 · 조회수 0

3년 전세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3년이 지난 후 3개월 전에 자신이 집에 살 것이라고 말하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계약에 묵시적 갱신까지 포함돼 있다며 퇴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 3년 계약서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후순위로 작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계약서에 특약으로 3년 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측이 올바른 것일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5.12.29 22:18 활동회원

    3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의 퇴거 요청이 유효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나, 3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 기간이 우선하며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3년 후 계약 갱신 없이 퇴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퇴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입장이 법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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