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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입사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간 문의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04 22:1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A 회사에서 일하다가 12월에 B 회사로 이직하여 한 달 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정산은 A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내역을 제출하고,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간입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부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1~4월과 12월에 한정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4 22:20 성실회원

    기부금 영수증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전체 기부금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기부금이 대상이므로,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해요. A 회사와 B 회사 각각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 소득을 신고하고, 기부금 내역도 연간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ㅎㅎ 따라서 1~4월과 12월 근무 기간만 해당하는 기부금만 제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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