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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2.28 13:38 · 조회수 0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우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넘어져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인과는 아직 연락이 없고, 대물 측에서는 수리 센터 및 접수번호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센터에 가서 수리 상황을 물어보니 대물의 과실이 10%로 판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는데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대인은 입원하지 않았지만, 대물과 9대1 분할이면 1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제 병원비는 제 보험사에서 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5.12.28 13:39 활동회원

    대인(운전자)의 처리 방법은 대물의 과실이 10%로 판단되었더라도 상대방 보험에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대인(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되며, 합의금은 사고 상황, 부상 정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인 접수 요청은 반드시 하고, 거부 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에서 처리되고, 합의금 산정만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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