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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과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5.12.31 14:20 · 조회수 0

부모님 중 모친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2025년 12월 30일에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현재 사정 상 연말정산 이후 2월 초에 다시 주소를 옮겨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소를 다시 이전하면서 인적공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ㅠ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31 14:23 신규회원

    주소 이전이 인적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려면,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말정산 신고 시점에 동일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주소를 이전하셨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인정됩니다. 2월 초에 다시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미 지난 연말정산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다음 해 연말정산 때는 그 시점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탈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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