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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5.12.29 11:22 · 조회수 0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실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매달 53만원을 통장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되지 않지만 소득공제는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29 11:27 활동회원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더라도 월세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소득공제는 월세액을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53만원 월세 지출을 증빙하면 소득공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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