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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개 계좌 소득공제 별도로 적용되나요?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5.12.29 21:30 · 조회수 0

퇴직연금을 2개의 계좌에 갖고 있는 경우, 각 계좌마다 소득공제가 별도로 적용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29 21:37 활동회원

    퇴직연금 계좌 2개를 별도로 개설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두 계좌를 합산해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계좌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계좌에 나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 2개까지 가능하며, ISA(중개형) 만기 후 300만 원을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개 계좌에만 자동 이전되므로, 퇴직 전에 2개 계좌를 미리 준비하여 분산 입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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