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부가 보유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결혼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부인의 이름으로 남양주에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결혼 신고는 24년 1월에 했고, 5년 내에 1채를 정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25년에는 부인의 이름으로 가평군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가평군은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빌라를 팔 생각인데,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및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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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5 18:09 성실회원

    부인의 아파트와 가평군 세컨드홈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의 서울 빌라를 팔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 후 5년 내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1주택 추가 인정에만 적용되며, 세컨드홈은 별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컨드홈이 있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양도 시 2주택 이상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양도 시기는 부인의 아파트와 세컨드홈 보유 상태를 고려해 1주택 상태가 되는 때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평군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건을 확인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