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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보유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05 18:07 · 조회수 0

결혼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부인의 이름으로 남양주에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결혼 신고는 24년 1월에 했고, 5년 내에 1채를 정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25년에는 부인의 이름으로 가평군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가평군은 세컨드홈 특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빌라를 팔 생각인데,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 및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5 18:09 성실회원

    부인의 아파트와 가평군 세컨드홈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의 서울 빌라를 팔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 후 5년 내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1주택 추가 인정에만 적용되며, 세컨드홈은 별도 주택으로 포함되어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컨드홈이 있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양도 시 2주택 이상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양도 시기는 부인의 아파트와 세컨드홈 보유 상태를 고려해 1주택 상태가 되는 때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평군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 기간과 주택 수 조건을 확인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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