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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사고 후 처리 과정과 권고안
헬린이성실회원
2025.12.31 17:25 · 조회수 0

차량 운행 중에 앞에서 가드레일이 분리되어 차선으로 넘어와 차량의 하단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은 일반적인 차대 차 사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만 사건을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을 받으려 블루핸즈를 방문했더니, 국가 배상을 신청하려면 수리 견적서와 수리 후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범퍼와 몰딩만 수리할 경우 약 60-7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에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권고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5.12.31 17:26 우수회원

    가드레일 사고 후 국가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 견적서가 없어도 일부 절차가 가능합니다. 견적서 없이 가능한 경우 피해 사실만 명확히 입증하면 되지만, 추가로 수리비 입증이 필요할 때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 배상 절차에서는 피해 사실 입증과 객관적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서류가 부족하면 배상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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