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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신혼부부인데 결혼은 24년에 했고, 이번년도에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은 디딤돌 대출로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결핵에 걸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29 17:46 신규회원

    신혼부부 연말정산 혜택은 2024년에 결혼하고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디딤돌 대출로 했을 경우, 신혼부부 주택자금공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공제는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받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공제는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해주니 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단,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와 대출 내역, 주택 취득 증빙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