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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관련 질문
불금러활동회원
2025.12.31 15:36 · 조회수 0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탈세 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사업장이 이미 폐업된 상황에서 해당 주소로 신고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외 증거 자료는 모두 갖추었지만, 주소 때문에 막힌 상황인데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31 15:39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사업장이 폐업되었어도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은 과거 사업장 주소이기 때문이에요. 신고 시 사업장 폐업 사실과 신고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폐업 신고가 된 경우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한 점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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