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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분과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5.12.28 21:15 · 조회수 0

근로자를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고용했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는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22일부터 25일까지는 주 14시간을 근무하여 총 59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이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산재보험만 가입할 예정입니다. 원천세 신고에 대해 헷갈려하는데, 주 15시간을 넘지만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다고 하던데, 이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28 21:18 신규회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일 때 소득세가 면제되니, 급여가 이보다 적으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ㅎㅎ.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과 급여 기준이 적용돼요~.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시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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