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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생이 인천공항 온라인 면세로 술을 사도 될까요?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2 22:58 · 조회수 0

올해 20살이 된 07년생입니다. 주변 어른분들이 기념품으로 주류를 부탁해주셔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나이 때문에 구매할 수 없어서 온라인 면세로 구매한 후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넘지 않았고, 면세 적용 연령도 20세로 명시되어 있어서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2 23:00 활동회원

    만 19세 미만인 07년생은 인천공항 온라인 면세점에서 술을 사를 수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면세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류 면세 구매 조건은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1병(2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가 면세 처리됩니다.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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