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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시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는?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5 21:03 · 조회수 0

15만원을 임금총액으로 기록했는데, 보수총액(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액을 기록해야 할까요? 혹시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5 21:06 신규회원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는 ‘보수총액’은 세전 소득을, ‘임금총액’은 세전 소득에 비과세소득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세후 금액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수총액,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임금총액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서 금액 확인 기준으로 활용되며,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및 2025년도 월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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