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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04 19:18 · 조회수 0

2월 말에 퇴사를 했고, 3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12월에 새로 입사했어요. 연말정산 때, 이전에 다닌 1월과 2월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4 19:2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1월과 2월 다닌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3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12월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1월과 2월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1월과 2월 재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 입사 회사에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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