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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신청 시 부녀자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익명닉우수회원
2025.12.30 10:14 · 조회수 0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 소득공제는 회사의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거나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연말소득공제 관련 부녀자 공제의 신청 방법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30 10:16 신규회원

    연말소득공제 신청 시 부녀자 공제는 부양가족 동의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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