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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익명닉우수회원
2025.12.29 12:23 · 조회수 0

작년 12월 중순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봤더니 모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일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9 12:28 활동회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재정산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못한 경우는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나 과다공제는 5월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30일 내 지급되고, 6월 2일 이후에 정정하면 과다공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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