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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관련 질문
밤샘러신규회원
2025.12.28 20:26 · 조회수 0

(주)A가 x1년에 1억 원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1,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장치를 5년간 감가상각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x1년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세를 포함해야 할지 여부와 x2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세법상 취득원가가 1억 원인지 1억 1,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28 20:28 신규회원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x1년과 x2년 모두 감가상각비 산정 시 취득원가는 1억 1,0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해요. 세법상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에 직접 관련된 세금, 등록세, 운반비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계장치 취득가액 1억 원과 취득세 1,000만원을 합산한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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