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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2.30 23:19 · 조회수 0

12월 31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말일이 급여일이라 미리 연말정산 관련 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미 공제된 채로 급여를 받았어요. 작년 12월에는 선 공제가 없었던데, 이번에 미리 공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12월 31일 퇴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공제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제한 서류들을 퇴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처리되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돈은 퇴사한 회사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30 23:22 성실회원

    퇴사일이 12월 31일이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미리 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퇴사자가 해당 연도에 재직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제 관련 서류(증명서 등)를 퇴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통 퇴사 후 회사가 지급하는 마지막 급여나 별도의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과 달리 미리 공제된 것은 퇴사 시점과 회사 정책 차이 때문인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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