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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Ash1ST
2026.01.06 01:24 · 조회수 14

25년 5월에 개업한 직장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업종코드는 742104이고 매출은 7000만원입니다. 제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고한 세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정보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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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06 01:27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742104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5년 기준 고시된 단순경비율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업종이라면 매출 7,000만원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소득금액은 2,800만원(7,000만원×40%)이 되며,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율에 맞춰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없으면 실제 경비를 증빙해야 하고, 세금은 종합소득세율(6~45%)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구성, 공제 항목, 세율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