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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05 16:24 · 조회수 0

25년 5월에 개업한 직장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업종코드는 742104이고 매출은 7000만원입니다. 제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고한 세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 제게 필요한 정보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5 16:27 신규회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742104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5년 기준 고시된 단순경비율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업종이라면 매출 7,000만원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소득금액은 2,800만원(7,000만원×40%)이 되며,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율에 맞춰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없으면 실제 경비를 증빙해야 하고, 세금은 종합소득세율(6~45%)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구성, 공제 항목, 세율 적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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