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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편순이성실회원
2026.01.04 17:50 · 조회수 0

회사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강연료 100만원을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원천징수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원천징수를 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주요 업종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강연료에서 3.3%를 공제한 967,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1,000,000원이 아닌 967,000원으로 다시 발행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4 17:53 활동회원

    강사에게 강연료 100만원 지급 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원천징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원천징수는 병행 가능하며, 각각 별개로 처리해야 해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구분은 강사의 업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3.3%를 공제한 금액 967,0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은 전체 지급액인 100만원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금액를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낮출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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