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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후 처벌과 대응에 대한 고민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03 21:08 · 조회수 0

미성년자가 무면허 무보험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과실은 6:4로 제가 6정도로 보험사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이었습니다. 현재 대물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예정이고, 대인 처리는 제 보험사에서 접수 후 진행 중입니다. 무보험차사고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책임보험 한도(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만 17세가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또한 이상한 차대번호를 제공하고 오토바이를 숨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도움을 준 오토바이센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03 21:11 성실회원

    미성년자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상한 차대번호 제공 및 차량 은닉 행위는 위조·변조 및 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가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인해 형사처벌 시 보호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센터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국가 배상 지원 제도를 활용하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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