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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과 건보료 추가 납부에 대한 의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03 12:35 · 조회수 0

유투브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 연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건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는 거랑은 별개로 내가 다 내야 한다고 해. 그리고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절세계좌를 만들거나 금융소득을 나눠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직장인이든 은퇴자든 나이가 들면서 금융자산이 늘어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과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데, 이게 공평한 건지 의문이 들어. 혜택이 있는 자녀가 없으면 건보료를 모두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것도 세금에 건보료를 떼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금과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부자 기준이 낮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3 12:37 성실회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고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고, 피부양자 기준 등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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