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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환급 신청 관련 문의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02 20:54 · 조회수 0

전입신고를 한 지 25년 3월에 5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1월에 세액공지를 받아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26년 3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청하면 1월까지만 환급되고 3월까지 남은 2개월은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환급 시 필요한 서류가 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주민등록 동본 이 3개면 충분한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2 20:59 우수회원

    종합신고 시 1월분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2월과 3월분은 별도로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1년 전체를 신청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기간만큼 나눠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급 신청 시 계약서 사본, 이체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동본 아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전입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셔야 환급이 정확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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