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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5.12.31 22:14 · 조회수 0

현재 아버지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제게 증여한 뒤에 바로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 총 3주택자이며, 아파트를 증여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바로 매매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31 22:17 활동회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뒤 바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후 2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나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아버지가 3주택자라면 증여 시 다주택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아들이 매수 후 단기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율과 중과 규정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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