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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 수정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5.12.28 12:26 · 조회수 0

소득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수정신고를 고려 중입니다. 작년 7월에 음식점을 개업했고, 사업소득이 6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계산에 의하면 2,000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증액 목적이더라도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부신고를 한 적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우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이 600에서 2,000으로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근무 개월수는 7개월입니다. 혹시 세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나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28 12:28 성실회원

    소득금액증명원상 사업소득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클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수입과 비용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세부 신고를 통해 정확한 경비율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600에서 2,000으로 증가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세율과 소득공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무 개월수 7개월은 소득 산정 시 기간 반영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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