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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선반환 문제에 대한 고민
카페투어신규회원
2026.01.02 13:11 · 조회수 0

저희 세대주인이 1월까지 여기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에 집을 수리하기 위해 1천만원 중 500만원을 미리 주고 싶은데, 연체 이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4개월치 180만원이 연체 중이고, 관리비는 10월 이전에만 10만원 정도가 미뤄져 있고, 11월부터 25년 1월까지의 관리비는 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반환해도 남은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미리 돈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입니다. 혹시 선반환해도 괜찮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2 13:14 신규회원

    보증금 일부를 선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먼저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반환을 하면, 남은 보증금에서 미납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어 실제 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현재 4개월치 임대료 180만원과 관리비 10만원 이상이 미납된 상태이며, 앞으로 관리비 50만원 이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니, 선반환액 500만원이 충분히 남은 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체 내역과 선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미리 재정 상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점검한 후 선반환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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