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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신고를 미룰 경우
댕댕이랑활동회원
2025.12.31 14:24 · 조회수 0

렌트카를 이용 중에 코너에 부딪혀 낮은턱에 닿았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이미 많은 스크래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신고를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5.12.31 14:30 신규회원

    렌트카 사고 후에는 휴차료, 감가상각, 면책금 등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휴차료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청구하며, 감가상각은 차량 가치 하락분을 고려햐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필요 시 약관과 판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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