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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6 00:37 · 조회수 0

작년 2월 10일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시작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 물어봤는데 회사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처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6 00:41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 중인 상태여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달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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