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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도 적용되는가?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05 12:32 · 조회수 0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연말정산에 결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세액공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네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또한, 혼인신고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혼부부 친구들에게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5 12:34 활동회원

    결혼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작년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꼭 적용 가능해요^^. 공제는 혼인한 연도부터 3년간 받을 수 있고, 부부 각각 소득 요건(연 3,000만 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야 해요! 놓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일과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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