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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 문의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04 19:47 · 조회수 0

25년 12월에 휴업한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4 19:49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25년 12월에 휴업했으면, 해당 연도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하므로 25년 1기(1~6월)와 2기(7~12월)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휴업한 달까지의 매출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25년 12월 휴업 시 25년 1기와 2기 부가세를 모두 신고하되, 25년 12월까지의 매출만 포함해서 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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