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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혜택 뒤늦게 신청한 경우, 혜택 자동 적용 여부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1 19:02 · 조회수 0

작년 2월에 입사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놓쳤다가 11월에 신청하여 11월 급여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연말 정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1 19:08 성실회원

    연말 정산 시 2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도 연말 정산 때 놓친 기간의 감면분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나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회사에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감면 신청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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