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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득 후 장기렌트카 이용이 가능한가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03 05:50 · 조회수 0

면허 취소 후 3년 만에 면허를 재 취득한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신용등급은 kcb 620이고 nice 750입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렌트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브이70 또는 펠리를 이용하고 싶은데,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신용 상태로는 렌트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1.03 05:52 성실회원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면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면허 취득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특별 승인을 통해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연령, 신용, 소득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차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차종은 국산차나 일부 SUV 등으로 한정되며, 초기 비용으로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각 렌트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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