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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유예 중인데 주택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3 16:06 · 조회수 0

현재 42회의 납부 유예 중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이 6~7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기존 대출이 없으며 신용 점수는 700대입니다. 보유 중인 영업용트럭은 23년식 봉고3ev로 2만7천 킬로미터를 운행 중이며 저당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03 16:07 신규회원

    신용회복 유예 중이더라도 본인 명의 주택이 있다면 일부 금융사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대부분 거절되며, 대부업 등록 금융사에서 담보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조건은 본인 명의 주택이어야 하며, 기존 근저당권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압류나 경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빙 완화로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상환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업 등 일부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용회복 유예 중인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와 중복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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