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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 처리와 합의금 관련 질문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29 23:17 · 조회수 0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데, 삼거리에서 황색신호로 통과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 후 염좌 타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하고, 중과실 사건으로 합의금 9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과실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로 해결되는 부분인데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돈을 다시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5.12.29 23:19 우수회원

    상대방이 중과실이라는 주장과 합의금 요구는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합의금 지급 전 정확한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신호 통과 시 신호 위반 여부와 상대방의 좌회전 상황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중요하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보험 처리는 치료비와 손해배상 범위를 커버하지만, 합의금은 추가 피해 보상 요구일 수 있어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90만원은 상황에 따라 반환받기 어렵고, 분쟁이 있다면 법적 자문이나 교통사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와 보험사 상담을 통해 과실 비율과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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