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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퇴사 후 재입사에 따른 문제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2 17:09 ·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받고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해당 회사에 재입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2 17:12 우수회원

    재입사 시 연말정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와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퇴사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중도퇴사자는 미반영 공제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환급은 보통 6~7월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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