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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무사 수임료 계산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3 01:54 · 조회수 0

최근 한 달 간격으로 2회 총 3억 원을 증여했는데, 상장주식을 담보로 하고 합산 연부연납 처리하면 수임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전에 10년 내에 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 증여가 있고, 이번에는 약 5000-6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5년 동안 연부연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3 01:57 성실회원

    증여세 세무사 수임료는 세무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증여세 신고 금액과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억 원 증여와 5000-6000만 원 예상 세액, 5년 연부연납 조건이 반영됩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담보 설정과 이자 부담이 추가되고, 10년 내 이전 증여 내역도 신고 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임료는 기본 신고 수수료에 연부연납 관리 수수료가 더해지며, 상장주식 담보 설정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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