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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5 19:45 · 조회수 0

토지 3억원을 받아 증여세를 낸 후, 현금 5억원도 증여받아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 아이를 낳고 1억을 더 받으려 하는데, 이때 얼마나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5 19:48 활동회원

    증여세는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토지 3억원, 현금 5억원에 더해 이번 1억원까지 총 9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아이를 낳아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9억원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로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니, 이번 1억원 증여 시에도 기존 증여액과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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