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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소유자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한 질문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5.12.31 14:13 · 조회수 0

간주임대료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는데요. 남편이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와이프는 부모님의 거주로 전월세 소득이 없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와이프는 24년까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한 후, 25년 3월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5년 4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면서 3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5년도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에 따르면 남편 아파트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식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31 14:20 신규회원

    3주택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임대사업부분 발생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비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계산식에는 2주택 이상일 때 가장 보증금이 큰 주택부터 차감하는 순서도 포함됩니다. 임대일수는 365일 또는 윤년 366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예금이자율은 2024년에는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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