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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내용증명, 부모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05 03:39 · 조회수 0

대출을 받아 조금 연체되어 은행사로부터 내용증명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의 주소가 본가로 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제 명의의 내용증명을 대신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배원이 배달 중인데 받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1.05 03:41 신규회원

    대출 연체 내용증명 우편물은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은행에 실거주지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모가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반송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로 재송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기 위해 은행에 실거주지로 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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