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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주택을 팔아 아들에게 양도할 때 생기는 세금 문제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31 20:40 · 조회수 0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무주택인 아들에게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억에 구매한 주택을 2억 2천에 팔 경우, 부모는 어떤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결혼 시 받을 수 있는 1억과 10년 내 5천만원 합한 1억5천을 제외한 7천만원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들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가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비조정지역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31 20:43 신규회원

    부모가 다주택자로서 2억에 산 주택을 2억 2천에 아들에게 팔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혼 자금 1억과 10년 내 5천만원 합산 1억5천만원 면제는 증여세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며,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아들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주택 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는 차액 2천만원에 대해 기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일 경우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기본 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낮거나 없으나, 구체 세율은 해당 지역 지방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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