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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연말정산 및 가정주부에 대한 공제 방법 궁금합니다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05 16:57 · 조회수 0

신혼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각자 50만원씩 총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데, 남편은 혼인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 따로 기입하고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정주부인 아내는 소득이 없는데, 이럴 때는 남편쪽에 간소화 서비스를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쪽 신혼부부 연말정산 50만원 공제 신청 시에 따로 공제 가능한 절차도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5 17:01 활동회원

    신혼부부는 각자 50만원씩 공제받으려면 남편은 혼인신고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고, 홈택스에는 별도 기입 없이 회사 제출만 하면 됩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연말정산할 필요 없고, 남편이 가족 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내의 50만원 공제를 남편이 받으려면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꼭 제출해야 공제 처리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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