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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일주일 지난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은?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5.12.29 17:24 · 조회수 0

차량 사고로 회사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어 앞 차가 출발하자 움직이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포터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포터 운전자는 초록불이 되자마자 출발하겠다며 폰을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속도가 있어서 세게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50킬로 속도 제한이 끝나는 지점이었는데, 바닥에 50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위자료 150,000원, 교통비 40,000원, 3주간의 물리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총 547,000원으로 합의금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합의금이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5.12.29 17:26 우수회원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위자료는 경상사고 기준으로 적정한 15만 원이며, 교통비와 물리치료비 역시 보험사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준입니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며, 추가 치료나 손실이 있다면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치료 내역과 필요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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