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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시 연금개시 전과 후에 따른 차이는?
다꾸덕후우수회원
2025.12.30 15:34 · 조회수 0

30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중간에 자회사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2차례 퇴직금이 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점에는 30년이 아닌 마지막 12년 근속으로만 계산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경정청구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수정할 경우, 연금개시 전과 후의 시점에 따라 환급 세금이 달라질까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된 퇴직소득세는 개시 전이든 후든 변경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30 15:38 우수회원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시 연금개시 전후에 관계없이 환급 세금은 동일하게 정정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실제 근속 기간과 지급액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액 조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세액은 같으나 환급 시점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핵심은 경정청구 자체가 연금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세금 금액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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