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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자 변경 후 약관대출 시 전 계약자에게 통지되나요?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5.12.31 17:20 · 조회수 0

오늘 보험료 납입자를 어머니에서 본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험료는 6개월 이상 내었습니다. 하지만 앱 조회 시 약관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이에 대출을 신청하면 전 계약자인 어머니에게 관련 문자나 전화가 가게 될까요? 모르게 받고 싶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31 17:22 성실회원

    약관대출 시 기존 보험료 납입자(계약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습니다. 대출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대출 실행 내역은 계약자 본인에게만 통보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 약관이나 안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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