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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와 세금 관련 궁금증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02 07:03 · 조회수 0

현재 9~10억 시세 아파트를 6년째 보유 중이지만, 서울에 3억 정도 하는 소형주택을 새로 구매하려 합니다. 주택 관련 세금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1. 2주택부터 취득세 8.4% 부과되나요? 2. 9억 집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새로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어 이전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새 주택 취득 시 이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도 초기화되어 장기주택임대소득공제가 제외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2 07:06 우수회원

    1) 2주택 이상일 때 취득세는 기본 8.4%가 부과되지만,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 9억 이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3)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초기화되지 않으니 비과세와 장기주택임대소득공제에는 영향 없습니다. 즉, 새 주택 구매가 기존 주택의 세금 혜택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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