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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미처리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01 01:20 · 조회수 0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를 잊어버렸다가 나중에라도 처리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 걸까요?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01 01:23 신규회원

    채무자신고를 놓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부과되며, 유예 중이나 유예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에는 꼭 신고하고, 비정기 신고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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