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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 초범… 처벌은?
밤샘러신규회원
2026.01.04 23:53 · 조회수 0

이런… 제가 운전을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리기사를 찾을 수 없어 집으로 직접 이동하다가 주차 중에 뒷차량과 경미한 사고를 내 버렸어요… 뒷차 주인과는 보험사가 처리되었고요… 집까지의 이동 거리는 2.2키로이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04 23:55 활동회원

    음주운전 초범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이 선고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처벌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100일 정지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과 면허 정지·취소는 즉시 집행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감경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집행유예나 실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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