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05 23:48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지방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23.04 아파트를 취득했고, 23.10에 분양권을 당첨받아 취득했습니다. 또한 26.03.13에 기존집을 435백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에 830백만원에 신규집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2.6%인가요? 2) 기존집 매도 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3) 그렇지 않다면 분양권을 매도한 뒤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하나요? 4) 양도세는 매매가격인 435에서 분양가 384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5 23:52 활동회원

    1)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에 해도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율 2.6%가 적용됩니다. 2) 기존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 상황이라면 비과세 조건에 주의해야 해요. 3)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매도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거래 시점과 주택 수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세는 매도금액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기존 집 435백만원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계산하며, 분양권 양도는 별도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 시 단순히 435백만원에서 384백만원을 빼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