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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세대주 자격 관련 질문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5.12.27 20:31 · 조회수 1

전세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해서 세대주 자격을 얻기 위해 빈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이 아는 분의 배려로 이뤄진 것인데, 추후 신생아특례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진행할 때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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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QnA전담 2025.12.27 20:33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택매매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직 증명,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으로, 소득/재직 증명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확인용입니다. 주택매매계약서는 비대면 접수 시 기금e든든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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