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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 시 관세 면세품에 대한 의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05 01:52 · 조회수 0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향수(100ml) 및 담배(2보루), 화장품 등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면세 제품(술, 담배, 화장품 제외)과 출국 시 구매했던 면세 제품들을 모두 포함해서 면세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향수와 술, 담배는 제외하고 면세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향수는 100ml을 넘지 않고, 담배는 200개비를 넘지 않으며, 술은 2L 또는 4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를 제외한 다른 면세 혜택을 받은 제품들의 면세 금액이 1인당 80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5 01:54 활동회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담배(200개비 이하), 향수(100ml 이하), 술(2ℓ 이하 또는 400달러 이하)은 별도 신고 없이 면세 한도 내에서 반입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품은 총 800달러 이하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수, 술, 담배의 면세 한도를 지키고 나머지 물품의 면세 금액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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